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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32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22:25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 취한 여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요청대로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자 손님의 신분증을 검사한 후 모두 성년 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E에게 “ 이런 개새끼야. ”라고 수회 욕을 하며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당기고, 제복에 부착된 경찰 계급장을 떼어 내는 등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순경 F과 함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F의 얼굴을 오른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경사 E, 순경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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