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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20구단6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2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구안 승용차를,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20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1. 7.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 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보험영업직에 종사 중인데, 매일 인천 송도, 서울, 강원도 철원, 경남 김해 등 고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운전을 하여 고객 상담 및 보험 영업을 위해 오가야 하고, 또한 거주지는 수원이고 사무실은 안양이라 매일 아침 1시간가량 출퇴근을 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기동성이 반드시 필요하여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한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아파트 대출금도 변제해나가야 하며 돌이 지난 자녀가 병원에 갈 때 차량으로 데려다주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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