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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520890
분담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613,737원 및 그 중 123,457,380원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외 114 필지 12,816㎡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08. 3. 1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1. 5.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D 대 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E는 2008.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1. 10. 13.경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에게 2011. 10. 19.부터 2011. 10. 21.까지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라고 통보하였고, E는 2011. 10. 20. 원고와 101동 1303호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시공사는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였다.

그런데 벽산건설이 2012. 6.경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위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는 중단되었다.

한편, E는 위 나항 신탁등기에 앞서 같은 날인 2008. 3.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1,8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하면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실행(서울남부지방법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3. 9. 2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3. 10.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벽산건설이 파산에 이르자 2014. 3. 22.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로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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