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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08 2015가단29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J의 후손인 K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1) 소외 망 L(2003년경 사망)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에 관한 공유지분권자였다. 2) L의 손자인 선정자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L 명의의 각 1/15 지분에 관하여 2011. 2. 11.에 2003. 9.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L의 상속인들인바, 각 상속지분은 선정자 D은 3/165, 선정자 E, 피고(선정당사자) B은 각 2/165, 선정자 F는 2/495, 선정자 C, G, H는 각 4/1485, 선정자 I은 2/16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기초사실, 위 각 증거,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종중이고, 원고 종중이 이를 종원인 L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는 1983년경 등기명의자 기준으로 L을 포함하여 15인이었고, 이후로도 대체로 그 정도 숫자로 공유관계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공유자들은 ‘N’라는 이름의 임의단체를 조직하여 부동산을 관리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그 N의 회원으로 L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O가 등록되어 있다.

이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L 명의 지분에 관하여 실제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원고 종중임을 추단케 한다.

② 실제 원고 종중은 오래 전부터 위 각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임대 수익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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