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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0 2019가단610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9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D 일대 162,616.1㎡를 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16. 10. 28. 광명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각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고가 실시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마친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8. 11. 9. 광명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날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2018. 11. 9. 광명시장으로부터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광명시장이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9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0 기재 부동산을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나치게 낮은 감정평가액이 책정되었고, 감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정당한 감정에 따라 보상을 받기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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