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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0 2017고단17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16:00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성서 1차 영남 우방 타운 101동 9호 라인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위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금 자동 입출 금기 거래 명세표

1. 압수영장 회신( 거래 내역서 등)

1. 송금 내역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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