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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0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3. 새벽 경 울산 남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26세) 운영의 F 바에서, 1,458,000원 상당의 술 등을 주문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00 경 무렵 피해자와 종업원 G으로부터 술값을 요구 받자 그들에게 큰 소리로 ‘ 씹할 년 아. 내가 거지인 줄 아나. 다음주에 준다는 데 왜 자꾸 쪼아 대 노. 씹할 년에 내가 깡패인 거 아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G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에 피해 자로부터 바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나를 무시하지 마라. 가게 망하게 한다.

내 뭐하는 사람인 줄 아나. 내 깡패다.

조심해 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퇴거를 거부하는 등 약 3 시간 40분 이상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13. 08:40 경 위 바에서, 수차례에 걸쳐 위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급과 귀가를 요구 받았으나 이에 거부하여,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위 바 앞 2 층과 1 층 사이 계단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발췌 및 분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범행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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