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3. 05:41 경 충주시 애 향로 18에 있는 텐 프로 유흥 주점 앞 도로부터 충주시 충원대로 539에 있는 충주 역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의자의 피의사실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벌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시점이 4년 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