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00:13 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충주 우체국 앞 도로부터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여성회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이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6. 1. 5.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직 후인 2016. 2. 24.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