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65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퍼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박채원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14. 14:00경 위 가게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피해자 E(가명, 여, 10세)에게 "추우니까 가게 안에 들어와서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이에 가게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브래지어는 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점퍼 지퍼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담긴 E(가명)의 진술 및 속기록
1. E(가명)의 진술서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내·외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에 서점에서 책을 읽고 있는 8세 내지 10세의 여자아이들 4명을 껴안고 가슴, 음부 등을 만진 행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살짝 만지거나 다리를 주무른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기습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며 그 밖에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