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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29 2013가단20366
통행방해금지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토지 소유 1) 원고 주식회사 동방문화산업개발(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은 안산시 단원구 K(이하 ‘K’이라 한다

) L 임야 728㎡, 원고 A는 M 임야 2,858㎡, 원고 B은 N 임야 1,609㎡, 원고 C는 O 임야 849㎡, 원고 D은 P 임야 992㎡, 원고 E은 Q 임야 4,220㎡, 원고 F은 R 대 635㎡ 및 그 지상 주택, 원고 G은 S 임야 1,220㎡의 각 소유자이다. 2) 피고 H은 T 대 650㎡ 및 그 지상 주택, U 도로 9㎡ 및 이 사건 토지가 있는 J 임야 3,565㎡의 소유자이고, 피고 I은 피고 H의 남편이다.

3) 원고들 및 피고 H 소유 토지의 현황은 별지 2 도면과 같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등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나무를 심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사람은 지나다닐 수 있으나, 차량은 지나다닐 수 없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 소유 토지로부터 공로에 연결되는 가장 가까운 차량 통행로이고, 원고들은 건축허가 조건 및 생활상의 필요 등으로 인하여 공로로 연결되는 폭 4m의 차량 통행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피고들도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한편, 공로에 이를 수 있는 길로 이 사건 토지 외에 ‘V’이 있으나, V은 22필지, 합계 3,296㎡의 토지로 이루어진 도로로 이 사건 도로보다 훨씬 거리가 멀고, 그 소유자도 24명에 달해 토지사용승낙을 받기도 어려우며, 현재 그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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