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3.19 2018고단2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21: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당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