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51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2. 13:33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9-12에 있는 우리은행 서울대입구역 지점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 카드 투입구에 우리신용카드(C)를 투입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회수하지 않고 두고 간 위 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4:28경 서울 관악구 D건물 403호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방문판매 회사인 E 사무실에서, 위 절취한 신용카드로 100만 원 상당의 물건 구입 명목으로, 위 같은 날 14:31경 500만 원 상당의 물건 구입 명목으로 각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및 카드사용내역)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은행 CCTV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