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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51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2. 13:33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9-12에 있는 우리은행 서울대입구역 지점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 카드 투입구에 우리신용카드(C)를 투입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회수하지 않고 두고 간 위 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4:28경 서울 관악구 D건물 403호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방문판매 회사인 E 사무실에서, 위 절취한 신용카드로 100만 원 상당의 물건 구입 명목으로, 위 같은 날 14:31경 500만 원 상당의 물건 구입 명목으로 각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및 카드사용내역)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은행 CCTV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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