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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17 2018고단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2.5 톤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05:4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중부 고속도로 298km 지점 음성 휴게소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하 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고장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우측에 정차 중인 E 수성 리베로 언더 리프트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곧바로 위 수성 리베로 언더 리프트 차량의 운전자로서 작업을 위해 위 차량 근처에 나와 있던 피해자 F(46 세 )를 연달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피의 자 제출사진

1. 피해차량사진

1. 검시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 차선을 물고 차로를 침범한 채 정 차한 피해차량과 충돌하게 된 사고 경위,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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