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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9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2015. 8. 21. 12:00경 H 미용실 옥상에서 피해자 A이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구타하였고, 같은 날 12:30경 위 미용실 드라이실에서 피고인이 우산으로 A의 어깨를 1대 때리기는 하였으나, A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중지 손가락을 물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즉 피고인이 오히려 A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A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2015. 8. 22. 위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하였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같이 2015. 8. 21. 12:00경 H 미용실 옥상에서 피고인이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같은 날 12:30경 위 미용실 내 드라이실에서 피고인이 우산으로 A의 어깨를 2회 내려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법정진술 내용은 ① A의 고소장, A에 대한 경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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