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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고단2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에서, 그 곳 주지 승려인 피해자 F에게 “인천공항 세관에서 압수당한 보석을 몰래 빼와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다. 3천만 원이면 청와대 경호실에서 물건을 빼 준다. 보석이 풀리면 10억 원을 벌 수 있으니 지금 잠시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채무 5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3.경부터 같은 해

5.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171,8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서, 한국불교태고종 제출 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피의자 남편 K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2007고단2432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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