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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2064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엘이디(LED) 조명 제조업, 전기자재 및 전기조명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H은 원고 외에도 전기자재 및 전기조명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대표자 사내이사 J, 이하 ‘I’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원고와 I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 나.

피고 B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C,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조명기구, 램프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다. 피고 D은 2003. 10. 9.부터 2011. 9. 9.까지 원고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공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원고의 회계 및 대리점 운영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 E은 2006. 10. 9.부터 2011. 9. 9.까지 원고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피고 F은 원고에서 납품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G는 2009. 3.부터 2010. 7.까지 원고의 디자인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다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직원이던 피고 D, E, F, G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과 공모하여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등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H의 허락 없이 원고 등으로부터 피고 회사에 합계 95,361,55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위 돈 중 합계 42,431,000원을 피고 D, E, F, G의 계좌에 재입금하였다.

나. 또한 피고 D, E, F, G는 I과 주식회사 서하 사이의 물품거래에 관련하여 매출 청구를 누락하고 회계를 조작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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