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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5고정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1:33경 위 차량을 운전 파주시 한울로 한울5단지아파트 사거리 도로상을 동패고등학교 방면에서 운정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 마침 동패중학교 방면에서 한울3단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운전의 D i40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의차량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4,033,0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사진

1. 수사상황(견적서 첨부)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크게 손상되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견인된 사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후 사고처리가 완료되어 피해자가 현장을 떠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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