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월 평균 300만 원 상당의 급여소득이 있어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가 아님에도 2015. 7. 9.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복지센터에서 배우자 D를 통해 마치 소득이 없는 것처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5년 7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명목으로 31,610,050원, 기초주거급여 명목으로 6,744,000원의 합계 38,354,05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초생활수급 신청서 첨부)
1. A 기초생활 보장급여 지급내역(2015. 8. 20. ~ 2018. 5. 18.), F 상담내역(2006. 9. 5. 2015~2018), 소득 재산 확인자료,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국고에 대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배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