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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구합203
부양가족불이행의 행정처분취소 및 압류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① 2008. 11. 19.자, ② 2009. 3. 2.자, ③ 2013. 6. 12.자, ④ 2014. 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1. 24. B와 혼인하였다가 2002. 10. 9. 이혼하였다.

원고와 B 사이의 자녀로 C(D생), E(F생)(이하 ‘C 등’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혼 당시 C 등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B가 지정되어 그 무렵부터 C 등은 B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5. 4.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C 등을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받는 수급자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는 실직상태에 있었던 원고가 2006. 1. 16. 복직하게 되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C 등의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① 2008. 11. 19. 727,820원의, ② 2009. 3. 2. 272,940원의, ③ 2013. 6. 12. 9,638,120원의, ④ 2014. 6. 18. 8,834,090원의, ⑤ 2015. 8. 27. 8,600,470원의, ⑥ 2016. 7. 4. 8,964,990원의 각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처분(이하 위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처분일시로 특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7 내지 19,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8. 11. 19.자, 2009. 3. 2.자, 2013. 6. 12.자, 2014. 6. 18.자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을 제4, 6, 8, 9,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8. 11. 19.자, 2009. 3. 2.자, 2013. 6. 12.자, 2014. 6. 18.자 각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그 무렵 발송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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