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7 2013고단27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21] 피고인은 2010.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은행이자만큼 이자를 주고, 빨리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업을 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수입이 없었고,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남편 명의의 E아파트와 F아파트는 남편과 이혼하여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다만, 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번의 범죄일시를 “2010. 3. 3.”에서 “2010. 3. 30.”로 수정함, 수사기록 제54면 참조 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8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42]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새시대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아들이 현재 코이카 봉사 단체에서 카메룬에 봉사를 가기 전에 친구에게 농협신용카드를 빌려주고 갔는데 그 친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서 내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에 처해 있으니 카드 대금을 변제할 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3개월 안에 모두 갚겠다. 내 딸이 살고 있는 집이 2013. 3. 31.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 보증금 4,500만 원을 받게 되고, 내가 살고 있는 F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도 있으니 이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