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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8 2017고단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순천시 C에서 D 이발관을 운영하였고, 2014. 경 그 부근에 있는 E 목욕탕에서 다니면서 우연히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는 피해자 F를 만 나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돈을 빌려줘서 이자 받는 일( 소위 ‘ 돈놀이’) 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놀이를 많이 해봤고 피해 자가 자금을 대주기만 하면 돈놀이로 돈을 벌어 피해자가 대준 자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5. 6. 경부터 월수입이 없어 또 다른 채권자인 G 나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빌린 돈으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다른 돈을 변제를 하는 등 돌려 막기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경 위 D 이발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와 원금을 받아서 조금씩 변 제하여 약 100일 동안 모두 갚겠다, ( 원 금 400만 원에서 선이자 26만 원을 제외한) 374만 원을 빌려 주면 52,000원 씩 100회에 걸쳐 총 520만 원을, ( 원 금 200만 원에서 선이자 13만 원을 제외한) 187만 원을 빌려 주면 26,000 원씩 100회에 걸쳐 총 26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 받는 일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5. 1. 경부터 이발관 월세 35만 원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수입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7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19. 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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