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의 참가인 해고 원고는 2008. 1. 1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2011. 4. 11. D과 “원고가 D의 고객센터 업무, 구독료ㆍ지국 독자 관리 업무, 판촉 관리 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한다”는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행업무 중 고객 민원 상담, 판촉 부수 모니터링(지국의 신규 구독자 확인) 업무 등 고객센터 업무의 수행을 주식회사 E(이하 ‘E고객센터’라 한다)에 맡겼다.
참가인은 D에 근무하던 중 원고가 설립되자 원고의 유통사업부장으로 전적했고, 2017년 4월경 경영지원실장으로 승진했다.
배임 금액이 아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반복적으로 이행한 점, D과 원고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판촉 부수 모니터링이라는 중요한 시스템의 운용을 크게 저해한 점, 참가인은 부당한 지시를 하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관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도록 강제하기까지 한 점, 감사를 방해하고 다른 직원들의 근무에조차 영향을 미치는 근무태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참가인의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인사위원회, 재심인사위원회를 순차로 거쳐 2017. 8. 24. 참가인을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했다.
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2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직복직명령 등의 초심판정을 했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