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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3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13:53경 영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베개를 E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E의 얼굴 부분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전과 및 폭력으로 인한 실형 전과도 여럿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성실히 치료를 받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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