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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830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954,723원 및 그 중 18,077,885원에 대하여 2018. 2. 6.부터 2018. 3. 2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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