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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노375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사이의 2009. 9. 8. 자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는 피고인이 10억 원을 투자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투자하지 않아 위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판매해 주기로 하고 가져간 모토 구 찌 V7 오토바이( 차대번호 G,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 한다.)

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었다.

이 사건 합의서를 근거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다.

2. 판단 원심이 밝힌 무죄의 이유와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합쳐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옳다.

① 피해자는 2001년 경부터 ‘F’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고 오토바이 수입 및 판매업을 해 오다가, 2009. 3. 4. 경 ‘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 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명을 모두 사용하여 사업을 하였다.

피해자의 동생 L은 ‘F’ 의 분점을 운영하다가 2007. 8. 경 ‘R’ 라는 상호로 새로 매장을 열고 오토바이 수입 및 판매업을 하였는데,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설립을 하지 못하여 오토바이 수입, 세무 처리 등에 피해자의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명을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및 L과 친분을 가지고 있어 이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주거나 투자를 하는 등 돈 거래를 계속 해 왔고, 피해자와 L 사이에도 사업 상 회계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아 돈 거래가 계속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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