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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504308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313,988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2. 10 피고가 운영하는 F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자궁선근증 진단을 받았고, 2014. 3. 5. 입원하여 2014. 3. 6. 피고 E으로부터 복강경 자궁적출술을 받았으나 복부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 E은 2014. 3. 10. 초음파 검사상 복강 내 체액 저류를 발견하였고 흡인하였을 때 녹색으로 나타나자 소화기계 체액을 의심하여 응급복강경을 시행한 결과, 소장 천공 및 복막염을 확인하고 전북대학교 소화기 외과 G 교수의 관찰하에 천공 부위를 봉합하고 세프미노와 트리젤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다. 그러나 천공 부위 봉합술 후에도 봉합 전 장 내용물의 유출과 그에 따른 복막염이 조절되지 아니하여 원고 A은 복부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고, 소장 봉합 부위의 누출이 의심되어 2014. 3. 16. 경희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2014. 3. 17. 개복한 결과 봉합부 누출은 없었으나 소장 부분 절제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중환자실에서 항생제 치료받다가 2014. 4. 6. 퇴원하였다.

마. 관련 의학지식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자궁선근증 치료 방법으로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선택한 경우, 피하기종, 상처감염, 주위 장기(혈관, 장, 방광, 요관 등) 손상, 요로감염, 호흡기 감염, 출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장 손상의 경우 문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최근 한 연구에서는 0.39%의 발생확률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 복막염의 발생원인으로는 위궤양 등에 위장 천공, 골반염, 간담도계 감염 등이 있으나, 원고 A의 경우 수술에 따른 장 손상이 그 원인이다.

천공 부위 봉합술 후에도 복막염이 발생할 확률은 환자별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추산할 수는 없으나 드문일은 아니다.

천공 부위 봉합술 후 피고 E은 세프미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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