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81,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이비인후과 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비출혈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치료의 경과 1) 원고는 2017. 12. 22. 비출혈을 이유로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출혈 부위를 전기로 지지는 전기소작술을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 받고 항생제를 처방 받았다. 2) 원고는 2018. 1. 3. 및 2018. 1. 8. 피고로부터 추가로 진료를 받았는데 비점막의 부종이 관찰 되었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2018. 1. 12. 3차 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3) 원고는 2018. 1. 13.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약처방을 받았고, 2018. 1. 16.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 농양 등 진단을 받아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으며, 2018. 8.경 D성형외과의원에서 보형물 삽입 등 외비 재건시술을 받았다. 4) 원고는 위와 같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치료비 896,570원을, D성형외과의원에서 치료비 490만 원을, 기타 약비용으로 34,5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시술 후 원고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음에 있어 이 사건 시술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가 입은 상해와 이 사건 시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