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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고정399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18. 01:2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짜니 음식 값을 환불해 달라고 항의하면서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7. 21. 경 서울 관악구 E 아파트 304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이 2016. 7. 18. 경 위 D 식당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식탁 의자를 들어 피고인을 향해 내리치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자 다시 위 식탁 의자를 머리 위까지 치켜들어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내려치지 못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일 시경 피고인이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자신을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그 옆에 있던 의자를 허리 높이 정도까지 잠시 들었다 놓는 행동을 하였을 뿐 위 의자를 들어 피고인을 향해 내리치거나 피고인이 이를 피하자 다시 위 의자를 머리 위까지 치켜들어 내리치려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사진, 112 사건처리 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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