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351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으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대상 토지 1) 피고는 2004. 6. 15. E와 함께 분할 전인 경기 연천군 F 임야 122,47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같은 해

7. 20. 피고(122,479분의 60,743.5 지분)와 E(122,479분의 60,743.5 지분), 피고의 부친인 G(122,479분의 9,925 지분)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토지는 2008. 8. 27. 분할로 인해 위 F 임야 60,7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고, 2008. 12. 1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상호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나. 원고 A의 토지 매수 1) 원고 A은 2008. 6. 9.경 피고의 고모들인 원고 B 및 H와 원고 B의 남편인 I(이하 ‘B 등’이라 한다)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피고의 지분인 122,479분의 60,743.5의 1/3 지분(분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이 됨)을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은 2008. 6. 9. 위 매매대금으로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08. 6. 27. 나머지 50,000,000원을 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2008. 7. 11. 원고 A에게 분할 전 토지 중 피고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4 그 후 원고 A의 처인 J은 위 B 등이 위 매매대금 중 I 명의로 송금한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을 알고 2009. 7. 7.경 B 등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이에 B과 H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12,000,000원을 합하여 합계 6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

A은 B 등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1291호로 위 금원의 지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