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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나6365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지역신문에 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피고에게 고용되었고, 2018. 1. 13.부터 2018. 3. 10.까지 위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10. 원고의 용접 방식을 나무라면서 업무지시를 한 데 대하여 원고가 “안 그래도 정신 없는데, 자꾸 잔소리를 하니 더 정신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원고에게 “짐을 빼서 집에 가라”고 하였고, 원고는 그날 곧바로 일을 그만두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4. 임금으로 2,380,000원을, 2018. 3. 15. 임금으로 2,52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6, 7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1. 13.부터 2018. 3. 10.까지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는데, 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임금 3,421,250원(= 2018. 1.분 826,875원 2018. 2.분 1,220,625원 2018. 3.분 1,373,750원), ② 해고예고수당 4,200,000원(= 140,000원 × 30일), 합계 7,621,2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1일당 1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원고에게 출근일수를 1일당 140,00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으로 2018. 2. 14. 2,380,000원(= 17일 × 일당 140,000원)을, 2018. 3. 15.에 2,520,000원(= 14일 × 일당 14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일당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없다.

또한 피고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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