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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78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6,873,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피고 E은 11,248,769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D, F, G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며, 원고와 피고 E 사이에는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8. 12. I와 사이에 영구임대아파트인 서울 양천구 J아파트 116동 1510호에 관하여, 위 아파트가 3년 후에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변경되므로 이를 매수하라는 I의 말에 속아 매매대금 2,8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H와 피고 B은 위 매매계약 당시 I와 함께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매매대금에서 일부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4,112,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피고 B과 망 H의 나머지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단78346호로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은 5,564,423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3,709,61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판결 선고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전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05. 1. 7. "피고 B은 5,564,423원, 피고 E은 3,709,61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5.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709,61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5.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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