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7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와 약 5년 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2:40 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해시 C 빌라 B 동 501호에서 피고인의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는 문제로 이야기 하다 시비되어 피해자가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피해 자가 폭행당한 것에 격분하여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원피스를 손으로 찢고 대항하자 피고인은 “ 정신 차려 라. 미친년 아. ”라고 하면서 알몸으로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응급조치보고서, 내사보고, 피해 현장 및 피해내용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동거하면서 가정상담을 받기로 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