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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5 2016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6. 04: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16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206 뉴 코아 백화점 일산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경 위 뉴 코아 백화점 일산점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위 승용차를 좌회전 차로에 정차해 두고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 회 밀쳐 교통 단속 등에 관한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증 제 11, 13호 증)

1. 현장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알코올 수치의 정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벌 금형 3회),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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