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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4가합603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02. 4. 25.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이를 경락받아 2003. 7. 25.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2003. 7. 30. 위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 2층(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부분’이라 한다)은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위 지하부분에는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 나이트클럽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나이트클럽 시설 공사를 한 C이 A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나이트클럽을 영업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한국저축은행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각 연도별 귀속 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 부과 처분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부분이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2 표 중 ‘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한편, 한국저축은행이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부과된 재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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