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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7 2020고정1025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철도 종사자 확인 건), 사원 증 및 주민등록증 사진, 인사 발령 공문, 동두천 역 업무 분장, 사회 복무요원 업무범위, CCTV 영상 캡 처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 안전법 제 79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 동열차 객실에서 승강장에 이르기까지 철도 종사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수준이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난 18년 간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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