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23 2015고정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5. 12:50경 여주시 점봉동에 위치한 코카콜라 사거리를 여주톨게이트 쪽에서 여주시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으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점등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특히 제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한 채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이때, 맞은편에서 황색신호에 미리 유턴을 시도하던 D가 운전하는 E 겔로퍼 밴 차량의 우측 앞 범버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D로 하여금 무릎의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