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8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3. 09.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가좌동 서인천 농협 앞에서부터 인천 동구 송림동 202 동산휴먼시아 아파트 건너편까지 2킬로미터 가량을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