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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8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3. 09.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가좌동 서인천 농협 앞에서부터 인천 동구 송림동 202 동산휴먼시아 아파트 건너편까지 2킬로미터 가량을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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