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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24 2016고단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5. 04:0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한국관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연 일대 교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전력의 횟수와 간격, 이 사건 음주 수치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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