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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7 2014노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교통사고의 정도 및 그 위험성,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를 가중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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