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공화국(이하 ‘가나’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3. 8.) 전인 2015. 1. 2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나 수냐니 지역에 거주하였는데, 원고의 조부와 관련된 집안사람들과 인근 콰후족 사이에 약 20여 년 전부터 토지 분쟁이 계속되었다.
부족원 중 원고가 젊은 편에 속하여 토지 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콰후족 사람들은 원고에게 죽인다고 협박하고 못이 박힌 각목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
외삼촌은 콰후족에 의하여 칼에 찔리기도 하였다.
원고와 친척들은 가나 경찰에 수차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콰후족의 뒤를 봐주고 있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원고는 콰후족의 폭행, 협박 등을 견디지 못하고 모국을 탈출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