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공화국(Republic of Ghana, 이하 ‘가나’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6.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7.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15.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매주 유대교 회당에 다녔는데 이로 인하여 기독교 신자들인 원고의 가족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친척들은 원고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였고 원고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심지어 B라는 원고의 친한 친구를 단검으로 공격한 일도 일어났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