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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30 2015고단43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 임야의 소유자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충남 청양군 C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수관 및 호스 관을 매설하고, 절토 ㆍ 성토 ㆍ 평탄화 작업을 하여 원상 복구비 약 57,760,460원이 들도록 약 13,938㎡ 의 산림을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결과보고서, 실황 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각 수사보고

1. 임야 대장, 현장사진, 항공사진, 산지 전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축법 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 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훼손한 산지를 원상회복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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