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69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