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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26 2019가단718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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