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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3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4. 22:00 경 화성시 C 소재 건물 2 층 ‘D’ 태국 음식점 복도 남자 화장실에서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 야 바’ 1/2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빨대모양 종이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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