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5.15 2017고정3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충북 음성군 E 소재에서 개인 주택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5. 2.부터 2016. 5. 23.까지 판넬공으로 근로 한 F의 임금 2,000,000원, G의 임금 2,000,000원, H의 임금 600,000원 등 3명의 임금 합계 4,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인데,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 서가 2018. 4. 2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