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체인 D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부터 2011. 7.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5. 임금 1,600,000원, 2011. 6. 임금 2,000,000원, 2011. 7. 임금 2,000,000원 임금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체인 D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31.부터 2011. 7. 31.까지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B의 2011. 5. 임금 1,600,000원, 2011. 6. 임금 2,000,000원, 2011. 7. 임금 2,000,000원 임금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15.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