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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1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8월, 제 2 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살핀다.

3.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 원 심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1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형법 제 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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