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555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2. 17:30경 화성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식당 종업원인 K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야외 테이블 위 상차림을 쓸어내려 식기 등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L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2.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K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M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찰관 경위 N, 경장 O이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D은 N의 멱살을 붙잡은 후 손날로 목을 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N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N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O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출동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2. 18: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행인인 피해자 P가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한 후 이를 발로 밟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8,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목격자 촬영 사건현장 동상영 캡처 사진, 피해 경찰관 피해 사진, 휴대폰 액정이 깨진 사진, 업무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arrow